[사각지대 10대 출산]② 청소년 산모 지원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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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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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 시행...예산 절반도 집행 안돼

  • "지원 항목과 범위 등에 대한 조정 필요" 지적...연령도 19세 이하로 확대해야

우리나라에 청소년 산모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예산의 절반도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의 지원 항목과 범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자보건법 제3조에 근거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 중이다.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의료비를 지원해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10대 청소년 산모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산모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출생한 영유아의 경우 의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액을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분만 예정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간이 지난 카드는 더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의료비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의료비는 2016년 예산액 대비 65.2% 집행됐으나 2018년도에는 41.7%로 꼬꾸라졌다.

산술 평균적으로 2018년 기준 1인당 44만5000원의 의료비를 사용했고, 나머지 77만5000원은 불용 처리된 셈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신생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는 의료비 사용 폭이 더 적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2019년 예산은 신생아 사용이 추가됐음에도 전년도의 절반인 3억원으로 삭감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예산의 절반가량이 불용 처리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지원 항목과 범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청소년 산모는 임신·출산과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에 관해서만 의료비 지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카드로 산후조리원 이용, 보약 조제 등은 할 수 없다.

현재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18세 이하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현재의 지원 대상자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19세 산모를 배제한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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